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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말고 ‘노동자’…“‘근로’는 일제 잔재”

등록 2021-02-09 16:09수정 2021-02-09 16:13

이상식 충북도의원 ‘외국인 노동자 보호 조례’ 제정도 추진
이상식 충북도의회 의원이 지난달 388회 본회의에서 대집행기관 질문을 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이상식 충북도의회 의원이 지난달 388회 본회의에서 대집행기관 질문을 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자치 법규에 쓰인 ‘근로자’라는 용어를 ‘노동자’로 바꾸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이상식(52·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회 의원은 ‘충청북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의 뼈대는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고, 자치단체가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조례안 발의에 앞서 충북도와 협의를 진행했으며, 오는 15일께 조례안을 입법 예고할 참이다. 조례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3월 회기에 상임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 심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다.

이 의원은 “‘근로’는 사용자에게 종속돼 일한다는 개념으로 ‘근로 정신대’ 등 일제 잔재가 남아 있는 용어”라면서 “사용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능동적으로 일하는 ‘노동’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근로자’는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하는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조례안은 노동자를 청소년, 여성, 비정규직, 이주, 파견, 특수형태 종사자 등으로 세분하고, 취약 노동자들이 노동 조건·성별·인종·종교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게 자치단체장이 힘써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배성만 충북도 노사협력팀장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은 ‘근로’ 용어를 쓰는데 자치 법규에서 ‘노동’이란 용어를 쓰면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조례 발의는 의원의 고유 권한이어서 반대하지 않는다. 조례안 처리 과정을 지켜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도 추진한다. 조례안은 외국인 노동자 고용·노동 환경 실태 조사, 차별 금지, 안정적 주거, 인권 교육, 법률·생활, 한국어 등 교육 사업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국외 노동자들이 꾸준히 유입하면서 문화·언어·환경 등 차이에 따른 차별 등 인권 문제가 빈발한다. 중앙 정부와 별도로 지방 정부의 세밀한 보호와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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