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코로나19 감염증 방역 대책 등을 설명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증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종사자의 진단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집단생활 시설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충북도는 시설 관리자의 코로나19 방역 책임을 확대하고, 종사자·이용자를 총괄 관리하는 집단 생활시설 방역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5일 기준 충북지역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 1308명 가운데 집단 생활시설 이용자·종사자가 450여명(34%)에 이른다.
충북지역에는 노인·장애인 등 생활시설 447곳, 노인·장애인 등 이용 시설 1533곳, 요양병원 41곳, 정신병원 16곳 등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집단 시설 특별 방역 대책에 따라 이들 시설 종사자는 다른 시도 방문이 제한된다. 의심 환자와 접촉 대상자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하루 2차례 이상 발열·호흡기 증상 유무를 확인한다. 이들 시설은 ‘일대일 책임관제’를 시행한다. 이들 시설 관리자는 이용자의 건강 상태·진단 검사 실시·시설 관리 현황 등을 시·군 담당자에게 하루 한 차례 이상 보고해야 한다. 위반하면 방역 책임 관련 행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도 부과할 참이다.
충북도는 김장회 행정부지사가 단장을 맡는 특별 방역 추진 전담조직(티에프)을 꾸려 집단생활 시설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곽홍근 충북도 안전정책팀장은 “집단 생활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아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집중 관리를 통해 감염 고리를 끊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사진 충북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