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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생활기록부 부정 등 중징계…충북교육청, 처분 기준 강화

등록 2021-01-01 14:26수정 2021-01-01 15:06

충북교육청, 공무원 성범죄·음주운전·근무시간 주식거래 등 엄단
충북교육청
충북교육청

학교 생활기록부를 부당 정정하면 중징계 조처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 관련 비위, 성매매·성희롱, 음주운전, 근무 중 인터넷 게임·주식거래, 사학법인의 학사 행정 부당 관여 등 교직원 비위에 관한 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충북교육청은 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기준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에 나섰다. 충북교육청은 새로운 감사 환경 변화 요인, 충북교육청 공무원 행동 강령 개정에 따른 강화된 공직 윤리 기준 등을 반영해 새 기준을 마련했다.

시대에 맞게 68개 항목을 신설했는데, 공직자 윤리·품위 유지 관련 조항이 눈에 띈다.

복무 및 품위 유지 분야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 관련 비위 △조사 완료 전 피신고인 및 신고 내용 공개 △신고 방해 및 신고 취소 강요 등 8개 항목이 새로 만들어졌다. 공무원 행동 강령 분야는 △성매매·성희롱, 음주운전 등 법규 위반 △근무시간 무단 이석 및 음주, 인터넷 게임, 주식거래 행위 등 일탈 행위 △직무 관련 영리 행위 등 6개 항목이 신설됐다.

학사 관리 분야는 △학교 생활기록부 나이스 권한 부여 부적정 및 권한 없는 자의 입력·수정 △검·인정 도서 선정 부적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미실시 △교내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관리 부적정 등 22개 항목이 신설됐다. 또 교사의 학원 및 과외 교습(평생 교육 분야), 사학 법인 이사장의 교장 겸직(사학 분야), 설립자의 회계 권한 침해(사학 분야) 등 새로운 항목이 눈에 띈다.

징계 처분 기준도 강화됐다. 직무 유기·직무 태만·직무 관련 비밀 누설 등이 적발되면 중징계 조처한다. 생활기록부 부당 정정, 생활기록부 관리 부적정, 교사의 학생 폭력, 사학 법인의 학사행정 부당 관여 등도 중징계 대상이다.

이 기준은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 등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 법인 임원·직원 등 기존 적용 범위를 넘어 대안 학교,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등 교직원, 학교 법인 및 기타 법인 임직원과 사립학교 경영자에게도 적용된다.

유수남 충북교육청 감사관은 “새로운 범죄 유형, 공직자 일탈 다변화, 교육부문 공공 클라우드 시행 등 변화하는 행정 등에 맞춰 합리적인 처분 기준을 마련했다”면서 “교육 현장의 부정·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교육 혁신을 유도하려고 새 기준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사진 충북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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