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공무원이 코로나19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아 충북도청 일부 건물이 폐쇄 조처됐다.
충북도청 공무원이 코로나19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아 충북도청 일부 건물을 폐쇄하고 직원 등 진단검사 절차에 들어갔다.
충북도는 도청 본청에서 일하는 한 직원이 코로나19 감염증에 확진됐다고 15일 밝혔다. 이 직원은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이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지난 14일 충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일하는 한 직원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은 충북도청 본청이 아닌 외부 수목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충북도는 이 직원이 일하고 있는 같은 층의 직원 100여명 등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진행할 참이다. 충북도는 이 공무원이 근무하는 부서 동료 직원, 부서 방문자, 이 직원이 방문한 부서, 지난 10~11일 충북도청 구내식당을 이용한 직원 등을 1차 검사 대상으로 정하고, 추가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공무원이 일하는 도청 일부 공간을 폐쇄하고, 방역 소독을 진행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 직원의 이동 동선 등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동을 제한하고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