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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직원 확진…건물 일부 폐쇄, 직원 진단검사

등록 2020-12-15 13:13수정 2020-12-15 13:39

충북도청 공무원이 코로나19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아 충북도청 일부 건물이 폐쇄 조처됐다.
충북도청 공무원이 코로나19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아 충북도청 일부 건물이 폐쇄 조처됐다.

충북도청 공무원이 코로나19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아 충북도청 일부 건물을 폐쇄하고 직원 등 진단검사 절차에 들어갔다.

충북도는 도청 본청에서 일하는 한 직원이 코로나19 감염증에 확진됐다고 15일 밝혔다. 이 직원은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이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지난 14일 충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일하는 한 직원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은 충북도청 본청이 아닌 외부 수목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충북도는 이 직원이 일하고 있는 같은 층의 직원 100여명 등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진행할 참이다. 충북도는 이 공무원이 근무하는 부서 동료 직원, 부서 방문자, 이 직원이 방문한 부서, 지난 10~11일 충북도청 구내식당을 이용한 직원 등을 1차 검사 대상으로 정하고, 추가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공무원이 일하는 도청 일부 공간을 폐쇄하고, 방역 소독을 진행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 직원의 이동 동선 등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동을 제한하고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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