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가 지난 26일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철새가 찾은 하천 등을 드론으로 소독하고 있다. 충주시 제공
이웃 전북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병하면서 이웃 충북도 비상이 걸렸다. 충북도는 1일부터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지역에서 오리 등 반입을 금지하고, 철새도래지 등 위험 지역 출입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충북도는 30일 조류 인플루엔자 지역 재난대책본부를 꾸리고, 강화된 방역 대책 시행에 나섰다. 먼저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지역에서 들어오는 가금(오리), 부화 목적의 종란(오리알) 등의 반입을 막기로 했다. 도축장 반입 때는 소독 필증을 확인하고, 도축 물량 전수 검사와 운반차량 환경 검사를 병행한다.
청주·음성·진천·증평 등에 걸쳐 있는 미호천·무심천·보강천 등 철새도래지 6곳에 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무인헬기·드론·살수차 등을 동원해 소독하고 있다. 또 시·군에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 차량·종사자 소독 △가금 농장 방사 사육 금지 △전통시장 병아리(70일령 미만)·오리 유통 금지 등을 담은 행정명령을 내렸다.
충북지역은 진천·음성 등 553농가에서 닭·오리 등 2700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충북은 지난 2016년 조류 인플루엔자 발병으로 85농가에서 390여만마리의 닭·오리가 매몰 처분됐으며, 2018년에도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병했다.
김성식 충북도 농정국장은 “가금 농장, 야생철새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고, 야생철새 도내 유입도 전년에 견줘 43% 증가하는 등 위험한 시기다”면서, “조류 인플루엔자 발병을 막을 수 있게 방역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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