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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도청, 일방적 부시장·부군수 임용 안돼”

등록 2020-11-30 15:00수정 2020-11-30 15:15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충주시공무원노동조합이 30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단체장 인사 교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충주시공무원노동조합이 30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단체장 인사 교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공무원 노동조합이 광역자치단체 4급 이상 공무원을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부시장·부군수)으로 임명하는 인사교류 관행 개선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충주시공무원노동조합은 30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단체장 인사교류 개선을 통해 지방 분권을 실현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행 ‘부단체장 인사교류 협약’에 따라 도 자원(4급 이상 공무원)만 시·군 부단체장 보직에 임용될 수 있다”면서, “시·군에 관련 공무원이 있으면 자체 승진할 수 있게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시종 충북지사와 시장·군수는 지난 2015년 2월17일 부단체장 인사교류, 4급 장기 교육 및 5급 파견교류 등을 담은 ‘부단체장 관련 인사교류 협약’을 했다.

이들 공무원 노조는 도와 시·군의 동등한 인사교류도 제안했다. 이들은 “시·군에 부단체장 대상 공무원이 없을 때 도와 교류하되,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협의한 뒤 추진해야 한다. 일 대 일 파견교류 대상은 4급 이상 동급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와 시·군 사이의 인적 교류 불공정 개선도 요구했다. 김월래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 사무처장은 “현행 도-시·군 사이 인사교류 때 도에서 부단체장이 오면 관사 운영 등 인건비를 시·군이 부담하지만, 시·군 직원이 도에 파견되면 체류비를 시·군이 부담하는 등 불공정이 심하다”며 “지역 현안 파악 등을 위해 교류 기간도 최소 1년 이상 2년 정도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식 충주시 공무원노조위원장은 “시·군 여건상 부단체장이 될 수 있는 3~4급 공무원이 되려면 30~40년이 걸리는 데다, 도에서 일방적으로 부단체장이 오면서 시·군 공무원들은 승진 기회를 박탈당한다”며 “시장·군수가 부단체장을 임명할 수 있게 한 지방자치법(110조 4)에 따라 자체 승진·임용 길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글·사진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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