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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 사건 희생자 보상해야”…‘노근리사건법’ 입법 추진

등록 2020-11-26 15:03수정 2020-11-27 02:32

노근리 사건 희생자 유족회 등이 지난 20일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맨 왼쪽)을 찾아 노근리 사건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노근리 사건 희생자 유족회 등이 지난 20일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맨 왼쪽)을 찾아 노근리 사건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전쟁 초기 미군 폭격으로 민간인 수백명이 학살된 노근리 사건 희생자·유족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트라우마(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치유 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이 추진된다.

26일 노근리 사건 희생자 유족회, 충북도 등의 말을 종합하면, ‘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노근리사건법) 제정이 추진된다.

노근리 사건 희생자 유족회 등은 지난 20일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청주 서원)을 찾아 노근리사건법 입법을 건의했으며, 이 의원은 다음달 이 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은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7월26~29일 사흘동안 충북 영동군 노근리에서 미군 폭격·사격 등으로 희생된 민간인 226명(사망 150명, 행방불명 13명, 후유 장애 63명)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2018년 정부가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4918명에게 2510억원을 보상한 기준에 따라 216억원 안팎의 보상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노근리 사건과 함께 대전, 충남, 세종 등 한국전쟁 때 충청권 희생자·유족 등의 심리 상담과 정신 치료 등을 할 수 있는 ‘노근리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노근리 사건 기념 사업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노근리 평화공원과 사건 현장인 쌍굴다리 등을 위령공원으로 지정·운영하는 것을 담았다. 정구도 노근리 사건 희생자 유족회 부회장은 “노근리 사건 발발 70년이 지나도록 정부의 배·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늦게나마 관련 법을 제정해 희생자·유족 등의 한을 달래려는 움직임은 환영할 만하다”며 “보상과 함께 노근리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운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노근리사건법은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것을 추진한다. 앞서 지난 2017년 12월에도 박덕흠 의원 등 여야 의원 11명이 노근리사건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끝내 무산됐다. 이장섭 의원실 김진오 보좌관은 “박덕흠, 변재일, 임호선, 도종환 의원 등 충북지역 여야 의원을 포함해 의원 15명 정도가 공동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며 “늦어도 다음 달 안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사진 이장섭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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