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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고발에 ‘사실상 직장폐쇄’로 응답한 경실련

등록 2020-11-17 19:16수정 2020-11-18 02:03

충북청주경실련 사고지부 지정
충북·청주경실련 성희롱 사건 피해자 지지 모임이 17일 서울 종로 경실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청주 경실련 사고지부 지정 철회 등을 촉구하고 있다.
충북·청주경실련 성희롱 사건 피해자 지지 모임이 17일 서울 종로 경실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청주 경실련 사고지부 지정 철회 등을 촉구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근 성희롱 사건이 일어난 충북·청주경실련을 사고지부로 지정해, 성희롱 피해자가 일터를 잃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시민 등으로 이뤄진 ‘충북·청주경실련 성희롱 사건 피해자 지지 모임’은 이날 서울 종로 경실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실련이 지난 5월 충북·청주경실련에서 일어난 성희롱 사건 처리 방안으로 충북·청주경실련을 사고지부로 지정해 피해자인 활동가 등이 사실상 해고됐다”며 “피해자의 목소리를 지운 반여성적·반인권적 결정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고지부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충북·청주경실련에서는 지난 5월 단합대회 과정에서 활동가에 대한 성희롱이 일어났는데,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는 지난 10일 충북·청주경실련을 사고지부로 지정했다. 사고지부로 지정되면 회원이 낸 회비와 후원금을 인출할 수 없어, 사실상 활동이 불가능해진다. 결국 사무처장과 활동가 등 네명이 일터를 잃었다.

지지 모임은 ‘성희롱 고발했더니 직장이 없어졌다’ ‘피해자 해고하고, 가해자는 재건 논의?’ ‘피해자 농락한 경실련’ 등 손팻말을 들고 집회를 벌였다. 한 피해자는 “경실련은 성희롱 관련 문제를 제기하면 직장이 없어지는 선례를 만들었다”며 “아픈 부위를 도려내는 식으로 사건을 해결하려 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광진 조직위원장은 “성희롱 문제와 함께 심각한 조직 문제가 드러나 사고지부로 지정했다”며 “재정·사업·조직 운영이 지부 독립 형태여서 활동가 구제가 어렵다. 곧 구성될 사고지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관련 문제를 논의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사진 충북·청주경실련 성희롱 사건 피해자 지지 모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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