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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 논란 정정순 의원, 소환조사 없이 기소

등록 2020-10-15 14:51수정 2020-10-15 15:09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로 14일 기소…“혐의 입증 가능”
정 의원 “국감 등으로 조사 못받아, 재판 성실히 임할 것”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관심…28일 국회 본회의 예정
정정순 의원.
정정순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환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15일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청주지검은 “정 의원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진 출석할 것을 기대했지만 끝내 출석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기소했다. 참고인 진술 등으로 증거가 충분하고, 혐의 입증이 가능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일부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돼도 공범이 기소된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형사소송법 253조 2항)된다.

청주지검은 4·15총선 당시 정 의원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ㄱ씨, 후원회장 ㄴ씨, 청주시의원 ㄷ씨 등 4명을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또 정 의원 수행비서 ㄹ씨, 전 청주시자원봉사센터 팀장 ㅁ씨 등을 지난달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 의원은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이날도 출석하지 않아 끝내 소환조사를 받지 않고 재판에 넘겨졌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국정감사 일정이 있어서 검찰 조사에 응할 수 없는 상태다. 애초 출석 뜻을 밝히는 등 조사를 피하려는 생각이 없었다. 법과 절차에 따라 재판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정 의원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ㄱ씨가 지난 4·15총선 당시 회계 부정이 여러 차례 있었다며 지난 6월 회계 장부 등을 넘기고 정 의원을 고소하자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이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한 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관심이 쏠린다. 정 의원 관련 일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고발인, 기소된 피고인 등의 진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회계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를 보면 정 의원이 범행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 피의자가 8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해 체포 필요성이 있다”며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청주지법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체포할 수 있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300명)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국회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 계획이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를 앞두고 정 의원을 기소하면서 정 의원 체포동의안 또한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과 공소시효가 남은 정치자금법 등의 혐의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원론적 뜻을 내놓은 상태다. 정 의원 쪽도 “향후 진행될 국회법과 관련한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사진 정정순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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