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정순(62)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 상당)과 관련해 법원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보내면서 국회 처리에 관심이 쏠린다.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구금할 수 없게 돼 있지만 검찰이 보낸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가 처리하면 체포할 수 있다.
29일 청주지방법원과 청주지방검찰청 등의 말을 종합하면, 28일 밤 11시께 청주지법은 청주지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했다. 앞서 청주지검은 정 의원의 체포영장청구서에서 “고발인들의 진술, 기소된 관련 피고인들의 진술,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 고발인의 통화 녹취록,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회계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할 때 피의자(정 의원)가 범행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여덟차례(서면 출석 요구 다섯차례 포함)에 걸쳐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청주지검은 “8월 중순부터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정 의원이 응하지 않았다. 선거사범 공소시효(10월15일) 등을 고려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ㄱ씨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이 여러 건 있었다며 지난 6월 정 의원을 고소하고 회계장부 등 자료를 넘기자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청주시의원 등의 돈이 흘러간 정황, 자원봉사자 명단 유출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 일정 때문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검찰에 전하고, 연기를 요청했다. 지난 26일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전했는데 검찰이 수사 일정상 어렵다고 해놓고 갑자기 체포영장에 체포동의 요구서까지 나와 황당하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구금할 수 없고,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원이 보낸 체포동의 요구서가 대검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300명)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이 결정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앞서 당에서 여러 차례 정 의원에게 자진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전했다. 여전히 빠른 시간 안에 조사받아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정환봉 기자
sting@hani.co.kr, 사진 정정순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