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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학교 민주화 위한 학교자치조례 제정 활발

등록 2020-09-21 14:11수정 2020-09-21 14:14

충북교육연대, 새달 8일 토론회 개최
충북교육연대가 지난 17일 충북교육청에서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충북교육연대가 지난 17일 충북교육청에서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 교육 관련 단체 등을 중심으로 학교 민주화를 위한 학교자치조례 제정 움직임이 활발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충북교육발전소 등으로 이뤄진 충북교육연대는 코로나 시대 학교 안에서 효율적·민주적 의사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학교자치조례가 절실하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학교 자율이라는 미명 아래 학교 구성원을 교육 정책의 수행자로만 대할 것이 아니라 학교의 주인으로 설 수 있도록 구체적 도구를 지원해야 한다. 참여와 소통, 협력이 바탕이 된 역동적 학교를 만들기 위해 현실적 제도로서 학교자치조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학교자치조례는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의 의사 결정에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근거를 담은 자치 법규다. 경기·전북·광주 교육청 등이 이 조례를 제정해 활용하고 있으며, 충북과 더불어 인천 등 전국 교육·시민단체 등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에는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등의 설치 근거는 물론 교육감과 학교장 등이 교육·학교 운영 방향과 의사 결정을 할 때 이들 학교 구성원들의 제안·의견 등을 충실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충북교육연대는 다음 달 8일 학교자치조례 제정 관련 토론회를 조례 제정 방향 등을 정할 계획이다. 이 토론회에선 학생자치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전북·광주 지역 교사 등이 조례 제정, 시행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충북교육연대는 올해 안에 조례안을 만들고, 교육청 등과 관련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수미 충북교육연대 집행위원장은 “학교 안에선 교사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학교 자치 공감대를 학생·학부모 등으로 확산하고 공유하려 한다. 이후 의원 발의나 교육청 발의를 통해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교육청이 속도를 내면 내년 3월부터 조례를 시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충북교육연대는 학교자치조례 제정과 함께 학교장 선출 보직제도 추진할 참이다. 학교장 선출 보직제는 승진 임용 형태로 학교에 배치되는 현행 교장제와 달리 대학 총장처럼 학교 구성원 등이 선출해 운영하는 제도다. 이 집행위원장은 “지금 학교 현장에선 학교장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면서 학교 안에서 비민주적 행태가 빈발한다. 교장의 권한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교장이 일부 권한을 내려놓으면 학교 안 민주화와 자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사진 충북교육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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