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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박재완 충북도의원, 탈당·사직서 제출

등록 2020-09-08 16:19수정 2020-09-08 16:32

박재완 충북도의회 의원.
박재완 충북도의회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시민단체 등의 사퇴 요구를 받아온 박재완(68·국민의힘·보은) 충북도의회 의원이 8일 탈당하고, 충북도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충북도당에 탈당계를 냈다. 1~2일 뒤 사직 관련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낮 가족을 통해 충북도의회에 사직서를 접수했다. 충북도의회는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박 의원 사직 관련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재적 의원 반수 이상 출석하고, 출석의원 반수 이상 찬성하면 박 의원의 사직이 처리된다.

박 의원은 지난 4월15일 재보궐선거를 통해 의원이 된 터라 사직 처리되면 5개월 단명 의원의 불명예를 안게 된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재보선 과정에서 선거구 안 마을 이장 등에게 금품·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박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해 왔다. 박 의원은 “앞으로 경찰 조사를 성실하게 받겠다. 금품·식사 제공 등 경찰이 적용한 혐의 모두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사진 충북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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