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범덕 청주시장(가운데) 등 청주시 관계자 등이 5일 코로나19 감염증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시내버스를 이용한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고발됐다.
충북 청주시는 시내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청주 33번째 확진자(충북 82번째 확진자) ㄱ(80)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행정명령 위반으로 고발 조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ㄱ씨는 지난달 4일 오후 1시46분께 832번 시내버스를 탑승한 뒤 오후 2시20분께 버스에서 내릴 때까지 34분 동안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혐의를 사고 있다. 신재현 청주시 대중교통과 주무관은 “버스 회사 쪽으로부터 받은 사진 등 자료와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ㄱ씨가 버스 탑승 뒤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었던 것이 확인돼 고발 조처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같은 달 8일 확진됐다가 지난 4일 퇴원했다. ㄱ씨와 같은 버스를 이용했던 시민 등 접촉자 9명도 진단 검사 뒤 자가격리했지만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사진 청주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