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서 차량 제한 속도를 줄였더니, 사고도 크게 줄었다.
충북 청주시는 청주 도심 모든 도로에서 ‘안전 속도 5030’ 정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안전 속도 5030’은 일반 도로는 시속 50㎞, 이면 도로는 30㎞ 이하로 차량 운행 제한 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조처다.
앞서 청주시가 지난 5~7월 청주 내덕 네거리~방서 네거리(7.1㎞), 상당 네거리~강서 네거리(5.8㎞) 등 2곳의 제한 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내려 진행한 시범 운영에선 제한 속도 하향 조정이 사고를 줄이는 데 큰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 흥덕경찰서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두 구간에선 지난 3년(2017~2019년) 같은 기간 평균 교통사고 131건이 발생했지만, 속도를 줄인 시범 기간에는 95건으로 사고가 27.5% 감소했다. 야간 교통사고도 3년 평균 58.3건에서 44건으로 24.5% 줄었으며, 보행자 교통사고는 18건에서 6건으로 66.7% 줄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청주 사직대로, 1순환로 등 29개 노선의 교통 안전표지판, 노면 표시 등 시설물 정비를 통해 제한 속도 하향 조정 준비를 마친 데 이어, 경찰과 협의해 무인 교통단속 장비 등을 설치하고 시 전역에서 ‘안전 속도 5030’ 정책을 시행할 참이다. 이와 함께 공항로·2순환로·충청대로 일부 구간도 시속 80㎞에서 70㎞로, 직지대로 등은 시속 70㎞에서 60㎞로 하향 조정했다.
박근수 청주시 도로안전팀 주무관은 “제한 속도를 줄이면 교통사고가 20% 이상 감소하면서도 차량 흐름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속도 5030’이 차량 위주의 교통 정책을 사람 위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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