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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년 목돈마련 돕는 ‘행복 결혼 공제’ 1천명 돌파

등록 2020-09-01 16:22수정 2020-09-01 16:34

행복 결혼 공제 사업에 참여하는 이든푸드 영농조합. 노동자가 다달이 30만원을 내면, 자치단체·기업 등이 50만원을 추가 적립해 목돈을 마련하는 행복 결혼 공제를 시행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행복 결혼 공제 사업에 참여하는 이든푸드 영농조합. 노동자가 다달이 30만원을 내면, 자치단체·기업 등이 50만원을 추가 적립해 목돈을 마련하는 행복 결혼 공제를 시행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결혼을 앞둔 청년 노동자와 자치단체, 기업 등이 함께 목돈을 마련하는 ‘행복 결혼 공제’ 참여자가 1천명을 넘어섰다.

충북도는 2018년 시행한 ‘행복 결혼 공제’ 참여 청년이 1015명으로 늘었다고 1일 밝혔다. ‘행복 결혼 공제’는 충북도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노동자와 청년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처음 시행한 결혼 대비 목돈 마련 프로젝트다. 중소기업은 우수 청년 노동자의 장기 근로를 유도할 수 있다. ‘행복 결혼 공제’는 2018년 행정안전부가 진행한 저출산 극복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히트 상품이기도 하다.

지역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미혼 청년 노동자(18~40살)가 다달이 30만원을 내면, 충북도가 15만원, 시·군이 15만원, 기업이 20만원을 보태 80만원씩 5년(60개월) 적립해 5천만원(이자 포함)을 만든다. 올핸 정부지원형도 생겼다. 정부가 다달이 18만원을 지원해 도·시군은 22만원, 기업은 10만원만 내면 된다. 정부지원형은 나이 18~34살, 중소기업 근무 6개월 이상 등 조건을 달았다.

지난해 농업인 30만원, 도·시군 30만원씩 다달이 60만원씩 5년 동안 적립하는 청년 농업인 ‘행복 결혼 공제’도 만들었다. 농업인 공제에 가입한 청년 농업인이 결혼하면 농협이 100만원을 결혼 축하금을 건네고 있으며, 올해 16명이 축하금을 받았다.

충북도는 2022년까지 ‘행복 결혼 공제’ 대상을 1500명으로 늘릴 참이다. 박정연 충북도 청년일자리팀 주무관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청년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결혼을 장려하고, 중소기업과 영농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려고 행복 결혼 공제를 도입했는데 인기를 끌고 있다. 행복 결혼 공제가 경제난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청년들의 숨통을 틔우는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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