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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사망 사건 재판, 책임자 처벌·재발 방지로 이어지길”

등록 2020-08-06 14:43수정 2020-08-06 14:46

김용균재단, 6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서 기자회견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6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용균의 죽음에 대한 재판에서 원·하청 책임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줘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김용균재단 제공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6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용균의 죽음에 대한 재판에서 원·하청 책임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줘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김용균재단 제공

김용균재단(이사장 김미숙)이 6일 오전 대전지법 서산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야 시작하는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재판이 실질적인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검찰이 내놓은 수사 결과는 당연한 것을 확인해 준 결정”이라며 “우리는 김용균 노동자의 사고 뒤 20개월 만에 시작된 이 재판이 기존의 재판들과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3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원청회사인 한국서부발전 대표 ㄱ(62)씨와 하청회사 대표 ㄴ(67)씨 등 14명, 한국서부발전과 하청회사 등 법인 2곳을 함께 기소했다.

김용균재단은 “(이번 재판에서는) 사업주가 노동자를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 어쩔 수 없는 단순한 사고였다고 전제하지 않아야 한다”며 “450만원 벌금으로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한 처벌을 면할 수 있던 지금까지와는 달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안전에 대한 인식과 행동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 기업이 평상시 어떤 것을 중시했는지, 어떤 조직문화가 있었는지, 소통을 원활하게 했는지, 위험에 대해 개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했는지, 질타 받지는 않았는지 등에 따라 기업 안팎의 안전 정도는 다르다”며 “우리는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하청인 한국발전기술의 법인과 대표이사에게 모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이번 재판은 한 노동자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막을 수 있는 죽음이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대표이사가 모든 걸 알 수 없다는 핑계로 책임이 없다고 판결 내렸던 과거와는 달라질 것”이라며 “김용균의 죽음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그 시작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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