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학생을 성희롱하고 모욕한 ‘청주교대 단톡방 성희롱 사건’의 가해 남학생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판사는 청주교대 남학생 단체 대화방에서 여학생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ㄱ(2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된 ㄴ(23)씨는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남 판사는 “자신이 재학 중인 청주교대에 다니는 피해자들의 외모를 평가하면서 성행위를 간접적으로 지칭하거나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해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대상으로 폄훼했다.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2019년 8월께 청주교대 한 학과 남학생 6명으로 이뤄진 단체 대화방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의 외모를 평가하는 등 성희롱하고, 여학생들을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지난해 11월8일 ‘진정한 교사를 양성하는 청주대학교에서’라고 밝힌 한 청주교대 학생은 ‘여러분의 단톡방은 안녕하신가요?’라는 제목을 단 대자보를 통해 남학생 단체 대화방에서 이뤄진 ㄱ씨 등의 여학생 성희롱·모욕 사례 등을 공개했다. 이후 피해 학생은 ㄱ씨 등 가해 남학생을 고소했으며, 청주교대는 이들 학생을 중징계했다. 학교 쪽은 2차 피해를 우려해 징계 수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사진 청주교대 학생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