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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데는 하는 데 왜?”…농민단체 “농민수당 조례 제정하라”

등록 2020-07-07 11:45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등 농민단체들이 꾸린 충북농민수당주민발의추진위원회가 7일 충북도청 앞에서 농민수당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등 농민단체들이 꾸린 충북농민수당주민발의추진위원회가 7일 충북도청 앞에서 농민수당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농민수당 관련 조례 제정을 바라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등으로 이뤄진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는 7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민수당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역 화폐로 보상하는 것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밑거름이 된다. 의회는 7월 회기 안에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조례를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강원에서 제주까지 다른 도는 농민수당을 마드는데 충북도는 농민을 무시한 채 농민수당을 외면하고 있다. 충북도와 의회는 농업을 살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위해 결단을 내리라”고 덧붙였다.

농민 등 주민 2만4128명은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주민 발의해 지난 3월30일 충북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지난 4월과 6월 회기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조례안 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 지난달 16일에는 도의회, 농민단체, 충북도 등이 농민수당 조례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이상정 충북도의회 의원은 “매달 지급할 수당을 5만원으로 하고, 지급 대상을 농업인 경영체(11만명)로 하는 데까지 접근했지만 완전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의견 수렴과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는 도의회가 충북도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충북도는 지난해 지역 저소득 농가(4500여곳)만을 골라 연 50만~120만원을 차등 지원하는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를 농민수당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형백 전농 충북도연맹 사무처장은 “이시종 충북지사가 농민수당의 열쇠를 쥐고 있지만, 의회는 이 지사의 2중대처럼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농민수당을 도입하기 싫어 예산 타령만 하는 충북도에 휘둘릴 게 아니라 의회는 적극적 자세로 조례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글·사진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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