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제이비(CJB) 청주방송 이재학 피디 사망사건 진상규명·책임자처벌·명예회복·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북대책위원회’가 지난 17일 청주방송 앞에서 대책위 대표 활동가 2명에게 1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청주방송 이두영 이사회 의장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두영 이사회 의장이 이재학 피디 사망사건 진상규명 등을 요구해온 대책위원회가 허위 광고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책위 대표 활동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 19곳으로 이뤄진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8일 성명을 내어 “이 의장이 시민사회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 훼손 소송은 이 피디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회피하려는 것이며, 시민사회 전체에 대한 협박이자 선전포고다. 지역 방송 대주주이자 이사회 의장 등 언론인으로서 자질이 없다. 1억원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취하하고, 이 피디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 의장은 지난달 28일 ‘ 이재학 피디 사망사건 진상규명·책임자처벌·명예회복·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북대책위원회’(이재학 충북대책위)가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수희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 조종현 민주노총 충북본부장 등 2명을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청주지법에 제기했다.
이 의장은 이재학 충북대책위가 지난 4월10일 <충청리뷰>, <옥천신문>, <충북인뉴스> 등에 실은 광고 내용을 문제 삼았다.
이재학 충북대책위 의뢰로 <옥천신문>에 실린 광고.
대책위는 광고에서 이재학 피디가 에서 부당해고 됐으며, 이 의장이 대주주로서 경영과 인사에 개입하고, 방송을 사유했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하지만 이 의장은 소장에서 “지난 3월30일 이 피디 사건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 회장직에서 사임했으며, 재임 당시에도 경영엔 참여했지만 인사권은 대표이사 사장이 행사했다. 친인척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방송을 사유화한 적이 없다. 악의적이고, 사실 확인 없는 일방적 허위 사실을 광고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는 지난 16일 낸 성명에서 “이 의장은 이 피디가 해고를 당하고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벌이는 내내 청주방송 회장이었으며, 신입사원 면접까지 참여하는 인사결졍권자였다. 14년간 이재학 피디의 열정과 노동을 착취해 놓고 하루아침에 내쫓은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의장은 소장에서 “이재학 피디는 정규 입사 과정을 거친 게 아니라 ‘프리랜서 에이디(AD)’로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해 출·퇴근, 근태, 취업 규칙 관련 관리·감독을 받지 않았다. 지난 2018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기각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소장에 당시 판결문을 첨부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국 언론단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이 피디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 의장이 청주방송에서 손을 떼는 것이 청주방송과 방송국 안 노동자를 살리는 길이다. 이 의장과 청주방송의 태도가 변화하지 않으면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에서 일했던 이 피디는 지난 2월4일 저녁 8시께 청주의 한 아파트 지하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피디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다. 억울하다. 모두가 알고 있지 않을까. 왜 그런데 부정하고 거짓말하나. 그리고 미안해….” 등의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겼다. 그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 2018년 4월까지 에서 연출·행정 업무 등을 했으며, 퇴사 이후 회사 쪽과 부당해고, 근로자 지위 확인 등에 관한 소송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숨진 뒤 은 입장문을 내어 “진상규명을 위해 유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 위원회를 구성하겠다. 프리랜서들이 자기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 더 고치고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사진 ‘ 이재학 피디 사망사건 진상규명·책임자처벌·명예회복·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북대책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