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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남대 안 전두환·노태우 동상 철거 근거 조례 마련

등록 2020-06-15 17:24수정 2020-06-15 17:51

충북도가 옛 대통령 휴양지 청남대 안에 설치한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상. 충북도 제공
충북도가 옛 대통령 휴양지 청남대 안에 설치한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상. 충북도 제공

대통령 휴양지로 쓰이다가 국민에게 개방된 청남대 안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기념물 철거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의회가 동상 철거 근거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두 대통령의 청남대 안 동상 철거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의회는 15일 ‘충청북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에는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범위, 기념사업 제외 근거, 기념사업을 위한 위원회 설치·기능 등을 담았다. 이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충북도의원(산업경제위원회)이 발의했다. 조례 관련 의견은 오는 22일까지 충북도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충북도가 옛 대통령 휴양지 청남대 안에 설치한 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 충북도 제공
충북도가 옛 대통령 휴양지 청남대 안에 설치한 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 충북도 제공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논란이 되는 청남대 안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기념물 등 철거의 근거가 된다. 조례안을 보면, ‘전직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념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기념사업을 중단·철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사면·복권되거나, ‘충북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심의·의결하면 기념사업 중단·철회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이 의원은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은 후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시행, 중단 등을 위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조례가 앞으로 대통령 관련 기념사업의 기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북 5·18민중항쟁기념사업회가 지난달 13일 충북도를 찾아 청남대 안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상 등 기념물 철거를 촉구하고 있다. 충북 5·18민중항쟁기념사업회 제공
충북 5·18민중항쟁기념사업회가 지난달 13일 충북도를 찾아 청남대 안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상 등 기념물 철거를 촉구하고 있다. 충북 5·18민중항쟁기념사업회 제공

앞서 지난달 13일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10여곳이 꾸린 충북 5·18민중항쟁기념사업회는 충북도를 찾아 청남대 안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상 등 기념물 철거를 촉구했다. 정지성 충북 5·18민중항쟁기념사업회 공동대표는 “군사반란을 일으킨 역사의 죄인을 미화하는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늦어도 7월 안에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충북도는 같은 달 15일 두 대통령 동사 등 철거를 공표했지만, 이후 보수 단체·언론 등의 철거 반대에 부딪혀 주춤한 상태다. 고근석 충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동상 철거와 기념사업 중단 등을 결정했지만 관련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고심했다. 이 조례가 두 전 대통령 동상 철거 등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시행·중단의 기준이 될 수 있어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청남대는 1983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로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대청호변 184만㎡에 조성됐으며, 이후 노태우·김영삼·김대중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 휴양지로 쓰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4월17일 하루만 이곳에 묵고 다음 날 국민에게 청남대를 개방했다.

이후 관리권을 받은 충북도는 2015년 청남대 안 역대 대통령 테마길 앞에 동상을 설치하고, 대통령의 업적과 생애를 주제로 그린 기록화 2점을 대통령 기념관에 게시했다. 하지만 전두환·노태우 두 대통령 관련 동상·기념물 등 철거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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