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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관리·보존 기간 표준안 만든다

등록 2020-06-09 17:20수정 2020-06-09 17:28

청주 문화제조창에서 열린 1회 기록의 날 기념식에서 한 어린이(가운데)와 한범덕 청주시장(왼쪽),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오른쪽) 등이 기록과 문화의 현재·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청주 문화제조창에서 열린 1회 기록의 날 기념식에서 한 어린이(가운데)와 한범덕 청주시장(왼쪽),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오른쪽) 등이 기록과 문화의 현재·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등 기관의 기록물 관리·보존 기간의 합리적 기준을 정하는 기록 관리 표준화가 추진된다.

기록문화발전협의회는 올해 말까지 행정·교육 기관 등의 공공 기록물 관리 기간을 일원화하는 기록 관리 표준안을 제정해 제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기록문화발전협의회는 청주시, 대전교육청, 대전동부교육지원청, 대전 서부교육지원청, 청주시설관리공단, 청주대, 청주교대, 충북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등 10곳이 꾸렸다. 이경란 청주시 기록물관리팀 주무관은 “자치단체, 대학, 교육기관 등의 공공 기록물 관리·보존 기간이 제각각이다. 고유 업무나 꼭 필요한 문서가 아닌 공통의 문서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보존 기간 등을 정하는 표준안을 만들 계획이다. 협의회 소속 기관이 표준안을 시행한 뒤 효과가 있으면 중앙·지방 정부, 대학 등에도 확대 시행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기록 전시회와 기록 포럼도 진행할 참이다. 10~11월께 청주에서 예정하고 있는 전시에선 협의회 참여 기관 109곳의 역사와 사건·사고 등을 기록물을 전시할 참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전시회가 어려워지면 온라인 전시를 할 계획이다. 기록 문화 확산을 주제로 충북대(9월), 청주시(10월), 대전교육청(11월) 등 순회 포럼도 준비하고 있다.

이날 청주에선 기록의 날 첫 기념식이 열렸다. 기록의 날은 세계기록관리협의회가 제정했으며, 정부는 지난해 12월 공공기록법 제정과 함께 6월9일을 법정 기록의 날로 정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록은 인공지능시대에 더 소중해진 자원이다. 기록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제도를 보완해 국가 기록 관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기록은 과거 유산이 아니라 재창조에 따라 현재와 미래의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 기록의 미래 가치를 창출해 세계적인 기록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의 본향인 청주는 ‘기록 문화 창의 도시’를 앞세우고 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사진 청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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