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룡 충북지방변호사회장과 이시종 충북지사(왼쪽부터)가 9일 코로나19 무료 법률 지원 협약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소상공인 임대차 분쟁, 여행·행사 취소 위약 문제 등 개인·기업의 손해와 보상, 인권 침해 등에 관해 무료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충북도와 충북지방변호사회는 9일 충북도청에서 무료 법률 지원 협약을 했다. 이 협약에 따라 충북도민들은 코로나19 관련 분쟁 때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두 기관은 협약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개인·기업의 손해·보상 문제 △코로나19로 인한 인권 침해문제 △코로나19로 발생한 모든 법률 사례 등을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무료 법률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소상공인 임대차 문제, 여행·행사 취소에 따른 위약금 분쟁, 코로나19 확진자 동선과 접촉자·방문 기관 공개 과정의 사생활·개인 정보 보호 등 코로나19로 빚어진 다양한 문제에 관해 지원받을 수 있다. 상담을 바라는 도민은 충북지방변호사회 누리집(cbbar.or.kr)의 ‘코로나19 법률 상담’ 코너에 접속해 질의 글을 남기면 변호사가 답변한다.
충북도 누리집(chungbuk.go.kr)의 사이버 무료 법률 상담실을 통해서도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 협약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고충·애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사진 충북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