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출렁다리 바람이 불고 있다. 산·바다·계곡·호수 등에 설치하면 경관·모험을 즐기려는 관광객이 구름처럼 모이기 때문이다. 몇몇 자치단체는 최대·최장 길이 경쟁까지 한다. 하지만 안전 관리도 출렁인다.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8일 충북도의 말을 종합하면, 충북지역 출렁다리 15곳 가운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3종 시설물로 지정·관리하는 출렁다리는 2곳(영동 물한계곡, 증평 좌구산)뿐이다. 이곳은 안전 점검 전문 기관에 맡겨 1년에 2차례 이상 안전 점검을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전국 자치단체에 다중이 이용하고, 재난 위험이 있는 출렁다리를 3종 시설물로 지정해 지속해서 안전 관리하라고 권고했다.
김정민 충북도 안전점검팀 주무관은 “많은 관광객이 찾는 출렁다리가 늘면서 안전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자 정부가 출렁다리를 3종 시설물로 지정·관리하라고 지시했다. 대부분 자체 안전 점검을 하고 있지만 올해 안에 모든 출렁다리를 3종 시설물로 지정하고, 안전 점검 전문 기관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출렁다리가 관광객을 모으자 자치단체들은 경쟁하듯 다리를 만들고 있다. 충남 예산군이 지난해 4월 개통한 예당호 출렁다리(402m)와 음악분수는 1년 사이 관광객 350만명을 돌파했다. 전북 순창 채계산 출렁다리(270m), 충북 좌구산 출렁다리(230m) 등도 꾸준히 관광객을 모으고 있다.
충북 충주는 2022년까지 92억4천만원을 들여 충주호를 가로지르는 331m, 출렁다리 설치 계획을 내놨으며, 제천시도 2021년까지 65억6900만원을 들여 청풍호에 220m짜리 출렁다리를 건설할 참이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사진 증평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