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를 탄 유제품을 여성에게 건넨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성범죄 의도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4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등의 말을 종합하면, 20대 여성 등에게 수면 성분이 든 유제품을 건넨 ㄱ(52)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ㄱ씨는 지난 2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에서 한 유제품 회사의 판촉 사원 행세를 하며 20, 40대 여성 주민 등 3명에게 시음용이라며 유제품을 건네 마시게 했다. 이들은 이 유제품을 마시고 어지럼증 등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ㄱ씨가 건넨 유제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성분 분석을 했으며, 4일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경찰은 아파트 단지 등의 폐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분석해 ㄱ씨를 붙잡았다. 청주 흥덕경찰서 수사 관계자는 “불면증이 있다며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유제품에 탄 것으로 확인됐다. 판촉 사원 행세를 하며 여성에게 접근해 수면 성분이 든 유제품을 마시게 하고 성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ㄱ씨는 성범죄 의도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사진 충북지방경찰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