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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레일만 있었다면”…대청호 승용차 추락 3명 사망

등록 2020-06-02 18:30수정 2020-06-02 18:37

옥천소방서 구조대 등이 지난 1일 밤 승용차 추락 사고가 난 충북 옥천군 안내면 국도 37호선 아래 대청호변 일대를 수색하고 있다.
옥천소방서 구조대 등이 지난 1일 밤 승용차 추락 사고가 난 충북 옥천군 안내면 국도 37호선 아래 대청호변 일대를 수색하고 있다.

“가드레일만 있었다면….”

지난 1일 밤 10시20분께 충북 옥천군 안내면 국도 37호선 옆 빈터에서 승용차가 길 아래 대청호로 추락해 차에 타고 있던 5명 가운데 운전자 등 3명이 숨졌다. 차는 언덕을 미끄러지듯 굴러 대청호로 추락했다. 옥천경찰서 교통조사팀 관계자는 “생존자들이 ‘잠시 쉬다가 다시 출발하려고 시동을 걸었는데 차가 뒤로 밀리면서 떨어졌다’는 진술을 했다. 운전자의 부주의, 차량 결함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중이다. 차량을 견인해 블랙박스 등을 수거한 뒤 사고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고가 난 곳은 대청호가 내려 보이는 국도 37호선 옆 빈터다. 98㎡ 정도로 이곳을 오가는 운전자 등이 쉼터 등으로 활용했다. 이날 사고가 난 이들도 경남 양산의 한 사찰에 들렀다가 대전으로 가던 길에 이곳에서 잠깐 쉬었다.

이 빈터에서 조금만 옆으로 벗어나면 급경사 비탈이며, 20여m 아래는 대청호다. 운전자들의 쉼터이기도 하지만 엄청난 위험을 안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국도변인데 왜 가드레일 등 안전 시설물이 없었을까? 이 빈터는 환경부 소유다. 관리권도 환경부에 있다. 이 도로를 관리하는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관계자는 “이 공간이 국토부 소유였다면 당연히 안전 시설물을 설치했을 텐데 환경부 용지다. 대전국토관리청이 지난해 1월 옥천 인포 보은 1공구 공사를 준공하면서 별도 안전시설을 하지 않았다. 가드레일 등 안전조처를 위해서는 경찰, 환경부 등과 협의·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옥천경찰서 교통조사팀 관계자는 “사고 조사 뒤 가드레일, 안전 표지판 등 안전조처를 설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사진 옥천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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