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범덕 청주시장(왼쪽)이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 실시에 관한 발표를 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휴업한 다중 이용 업소에 보상금이 지원된다.
충북 청주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진행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참여하느라 5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다중 이용업소 3000여곳에 50만원씩 휴업 보상금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와 자치단체 등이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3월22일~4월19일) 동안 운영 중단을 권고한 다중 이용업소가 대상이다. 청주지역 전체 다중 이용업소(4500여곳)의 3분의 2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업소는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피시방) △실내 체육시설 △유흥업소 △학원·교습소 △유원시설 등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 때 5일 연속(휴일 포함) 휴업하거나 10일 이상 띄엄띄엄 휴업한 곳은 다음 달 15일까지 휴업 보상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청주시는 관련 예산 15억원을 편성하고 지원 대상 분석과 선정 절차를 시작했다. 시는 신용카드 일일 매출 현황 등 간편 심사를 거쳐 이르면 신청 7일 안에 보상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은정 청주시 유통산업팀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 운영 중단 권고에 따라 휴업한 자영업·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피해가 커 경영 안정화를 위해 휴업 보상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흥업소 등 휴업에 동참한 다중 이용업소 전반으로 범위를 확대했으며, 지급 절차·시기를 단축해 실질적 효과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사진 청주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