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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발언’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 투표, 이르면 7월께 이뤄질듯

등록 2020-04-21 16:17수정 2020-04-21 16:21

충북 보은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지난해 12월10일 보은읍 중앙 네거리에서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 추진을 알리고 있다. 보은 민들레희망연대 제공
충북 보은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지난해 12월10일 보은읍 중앙 네거리에서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 추진을 알리고 있다. 보은 민들레희망연대 제공

친일 역사 왜곡 발언 등으로 물의를 산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의 주민소환 투표 절차가 본격화한다. 이르면 7월께 주민소환 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정 군수 주민소환 투표 서명 심사 등 주민들이 청구한 주민소환 투표 실시 여부를 위한 절차를 이달 안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앞서 보은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꾸린 정 군수 주민소환 운동본부는 지난 2월18일 주민 4671명이 연명한 정 군수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지를 보은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주민소환 투표를 요구했다. 하지만 보은군 선관위는 4·15국회의원 총선거를 이유로 주민소환 투표 관련 절차를 미뤘다.

주민소환 운동본부는 정 군수 주민소환 투표 충족 요건인 4415명(19살 이상 유권자 100분의 15)을 넘긴 서명지를 제출했지만, 주민소환 투표까지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먼저 선관위는 이달 안에 서명지 명부 심사를 통해 서명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살핀 뒤, 서명에 참여한 군민을 대상으로 7일 동안 서명부 열람 절차를 진행할 참이다. 심사·열람 절차를 진행해 이상이 없으면 주민투표 청구 요지를 공표하고, 주민소환 투표 대상인 정 군수에게 소명을 요청한다.

정 군수가 소명서를 제출하면 7일 안에 주민소환 투표 발의를 하고, 이때부터 20일 이상 30일 이내에 주민소환 투표를 진행한다. 주민투표가 성사되면 유권자 33.3%(9800명)이상 투표에 참여해 반수 이상 찬성하면 정 군수는 직을 잃는다. 보은군 선관위 관계자는 “심사, 열람, 소명, 발의 등 절차가 꽤 까다롭고 복잡하다. 먼저 서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제대로 살피는 게 중요하다. 이런 절차를 고려하면 실제 주민투표는 7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김원만 보은 민들레희망연대 사무국장은 “정 군수가 군 이장단 워크숍에서 친일·역사 왜곡 발언을 해 전 국민의 분노와 원성을 산 게 지난해 8월 말인데 일 년이 다 돼 투표가 이뤄진다니 늦어도 너무 늦었다. 총선도 끝난 만큼 절차를 서둘러서 하루빨리 주민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군수는 지난해 8월26일 이장단 워크숍에서 일본 지인 등의 말을 인용한다며 ‘한-일 협정 때 받은 5억 달러로 한국 경제가 발전했다’, ‘위안부 문제는 돈 받은 거로 끝났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하면 한국이 손해다’ 등의 발언을 해 전국에서 비판이 쏟아졌으며, 보은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은 정 군수 퇴출 운동과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을 진행했다. 정 군수는 “아베 정권 규탄을 위해 일본인의 시각을 전달하려 한 것인데 오해가 있었다. 본뜻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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