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술자리 강요 등 직원들에게 갑질과 비위를 일삼은 의혹을 산 충북지역 한 교육지원청 간부가 해임됐다. 지난해 7월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이 혐의로 충북교육계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9일 충북교육청 등의 말을 종합하면, 충북지역 한 교육지원청 간부 ㄱ(55)씨는 직장 내 갑질 등을 일삼은 혐의로 해임 처분됐다. 앞서 이 교육지원청 직원들은 지난 2월 갑질신고센터에 ㄱ씨의 갑질 행태를 신고했으며, 충북교육청은 ㄱ씨와 교육지원청 직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ㄱ씨의 갑질 행위를 확인한 감사관실은 지난달 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교육청 인사위원회는 최근 해임 조처했다.
충북교육청은 ㄱ씨가 지위, 관계를 이용해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자신이 일한 교육지원청 소속 직원 10여명에게 상습적으로 각종 갑질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말과 행위를 통한 성희롱, 인권 침해적 폭언, 사적인 술자리 강요, 음주 뒤 출퇴근 운전 강요, 금품 수수(20만원 상당) 등 갑질 행태를 확인했다. 조사 과정에서 소속 부서 거의 모든 직원이 ㄱ씨의 갑질·괴롭힘을 호소했으며, 녹취·증언 등 자료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일부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충북교육청은 “조사 과정에서 ㄱ씨로부터 확인서를 받았지만, 소청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인 직원들의 증언과 증거 자료 등이 매우 구체적”이라고 전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사진 충북교육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