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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소상공인·농민·예술인·기사 특별 ‘핀셋’ 지원

등록 2020-04-08 17:49수정 2020-04-08 17:53

한순기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이 8일 코로나19 피해 계층 특별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한순기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이 8일 코로나19 피해 계층 특별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형편이 어려워진 영세 소상공인·노동자·농민·예술인·미취업 청년·운전기사 등이 재난 특별 지원금을 받는다.

충북도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영세 소상공인, 노동자, 청년, 농가 등에 정부 재난 지원금과 별도로 특별지원을 한다고 8일 밝혔다. 한순기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은 “지난달 24일 경제 회복 1단계 1117억원, 정부의 긴급 지낸 지원금 751억원(예정)에 이어 경제 회복 3단계로 특정 계층 도민을 위해 461억원을 특별 지원한다. 정부 지원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를 찾아 핀셋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식점·학원·카페·피시방·노래방·여행사 등 소상공인 가운데 연 매출 2억원 이하, 고용 인원 5명 미만이면서 전년에 견줘 매출이 30% 이상 줄어든 7만2000곳에 업체마다 40만원을 지원한다.

충북도가 내놓은 코로나19 특별 지원 대상과 내용.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충북 지역 안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로 지난 2월23일(코로나19 심각 단계 발령) 이후 5일 이상 무급 휴직 노동자와 문화센터 강사·학원 강사·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 고용 노동자 가운데 5일 이상 노무 중단자에게 고용노동부와 함께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코로나19로 실직한 노동자 210명에겐 3개월 단기 일자리(월 180만원)를 알선하고, 미취업 청년 5000명에겐 구직 활동비 30만원을 건넬 참이다.

승객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버스 기사 8546명에게 40만원, 시내·시외버스 회사에도 기사(2178명) 급여 보전을 위해 기사 당 40만원씩을 지원한다.

건강 보험료 납부 기준 4분위 이하(3만2970원) 영세 농가 3500여 곳에 30만원씩 지원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 예술인 가운데 100명을 선정해 200만원씩 지원할 참이다.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가정·협동 어린이집 영아반(2살 이하) 3020반에 30만원씩 지원한다. 이혜옥 충북도 기획팀장은 “코로나19로 골목 상권이 무너지고, 소상공인·자영업자·예술인·농민·운전기사 등이 사상 초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특별지원을 하기로 했다. 자치단체 복지 안전망 등을 가동해 정부 지원이 미치지 않는 곳을 찾아냈으며, 정부 재난 지원과 별도로 지원해 실질적 효과를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글·사진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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