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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성폭력 논란 충북희망원 “법인 허가 취소하라”

등록 2020-04-01 16:12수정 2020-04-01 16:29

충북희망원 관계자가 지난달 26일 충북도청 앞에서 충북희망원 시설 폐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충북희망원 관계자가 지난달 26일 충북도청 앞에서 충북희망원 시설 폐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충북지역 시민단체가 성폭력·아동학대 논란 끝에 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진 사회복지법인 충북희망원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으로 이뤄진 충북희망원 대책위원회는 1일 성명을 내어 “충북희망원에서 성폭력 범죄가 반복적·집단적으로 발생했고, 아동학대 범죄도 발생했다.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존재 이유가 없는 만큼 충북도는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청주시는 청주시의원, 관련 전문가, 충북희망원 대책위 등이 참여한 티에프팀(전략팀)을 구성하라. 또 희망원에서 생활했던 아이들의 심리치료와 지원, 개선 대책 등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청주시는 지난달 20일 시설 폐쇄 처분 사전 통지를 한 뒤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지난달 31일 충북희망원 시설 폐쇄 행정 처분을 내렸다. 이에 충북희망원 관계자 등은 청주시청, 충북도청 앞에서 폐쇄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희망원은 내 집이다. 빼앗아간 희망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충북희망원에서는 원생 간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원생 1명이 지난 2월 1심에서 보호처분 1년을 받았고, 5명은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아동학대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글·사진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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