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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메디톡스 대표 ‘약사법 위반’ 혐의 영장 청구

등록 2020-03-25 16:38수정 2020-03-25 16:43

청주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검찰이 ‘보톡스’ 주사제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품 등을 만드는 메디톡스 대표 ㄱ(58)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5일 메디톡스 등의 말을 종합하면, 청주지검은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ㄱ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ㄱ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공식 허가를 받지 않은 미검증 제품을 유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메디톡스의 한 직원은 지난해 메디톡스의 약품 제조와 자료 조작 의혹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체 조사와 함께 청주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청주지검은 지난해 12월 메디톡스 오창 1공장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메디톡스 서울사무소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 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청주지검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맞다. 전 직원의 제보로 수사가 진행됐다.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할 계획이지만, 수사 관련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사진 청주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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