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지난해 12월10일 보은읍 중앙 네거리에서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 추진을 알리고 있다. 보은 민들레 희망연대 제공
‘친일 발언’ 등으로 물의를 산 정상혁(79) 충북 보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청구된다.
17일 보은지역 시민사회 단체 등으로 이뤄진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을 함께 한 사람들’ 등의 말을 종합하면,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 운동본부’(주민소환 운동본부)는 18일 오전 11시께 보은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정 군수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서를 제출한다.
김원만 보은 민들레 희망연대 사무국장은 “보은군 등이 펼침막 게재를 막는 등 갖가지 방해 속에 어렵게 주민소환 투표 청구 요건을 넘겼다”며 “서명에 참여해 준 주민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주민소환 운동본부는 지난해 8월 정 군수가 이장단 워크숍에서 한 이른바 ‘친일 발언’과 2010년 이후 3선 재임 동안 이어진 부실 행정 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지난 14일까지 60일 동안 정 군수 주민소환 청구를 위한 주민 서명을 진행했다.
주민소환은 주민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지방 자치단체장·의원 등을 투표로 파면하는 제도다. 투표 청구 전년도 말 기준 19살 이상 유권자(주민소환 투표권자) 100분의 15 이상 청구하면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지난해 말 보은군 유권자는 2만9432명이어서, 4415명 이상 청구하면 주민소환 투표가 이뤄진다. 이때 주민소환 투표권자 3분의 1이상(9801명)이 투표에 참여해 반수 이상(4901명) 찬성하면 정 군수는 직을 잃는다.
하지만 주민소환 투표 반대도 만만찮다. 범군민 보은군수 주민소환 반대추진위원회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 군수 주민소환 본부가 잘못된 설명과 유언비어 등으로 서명을 진행했다”며 “잘못된 서명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승면 정 군수 주민소환 본부 집행위원장은 “서명을 마친 지금까지 일부 이장 등이 동원돼 군민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서명 철회 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부정 철회 운동을 멈추라”고 밝혔다.
주민소환 청구 서명이 유효로 결정돼도 정 군수 주민소환 투표는 4·15총선(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이뤄질 예정이다. 보은군 선관위 관계자는 “주민소환 청구 서명자의 나이·주소 등을 심사해 청구 충족 요건을 넘으면 주민소환 투표가 발의된다”며 “심사, 열람, 보정, 소명 등 절차가 있어 투표는 총선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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