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왼쪽 셋째)과 김병우 충북교육감(왼쪽 넷째) 등이 19일 충북교육청에서 아동 친화학교 모델 개발 업무 협약을 하고 협약서를 내보이고 있다.
맘껏 놀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 아동 친화학교가 보급된다.
충북교육청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19일 충북교육청에서 ‘아동 권리가 증진되는 아동 친화학교 모델 개발 업무 협약’을 했다. 유니세프와 아동 친화학교 모델 개발에 나선 것은 충북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아동 친화학교는 학생들의 놀이권, 건강권, 표현의 자유, 종교 선택의 자유, 사생활 보호 등 54가지 권리를 담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중심으로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는 학교다.
유네스코는 2004년 영국에서 아동 친화학교 개발·보급을 시작했으며, 영국 5000여곳, 스페인 71곳, 캐나다 15곳, 노르웨이 2곳 등 11개국에서 아동 친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유네스코와 충북교육청은 △아동 권리 이행 약속 △아동 권리 이행 노력 △아동 권리 이해, 안정적 학교 운영 등 아동 친화학교 3단계 인증 본보기를 개발해 학교 등에 보급할 참이다.
이를 위해 아동 친화학교 정책 연구, 실무 협의, 교육·연수, 설명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올해 안에 충북지역 학교 3~5곳을 뽑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박종민 충북교육청 학교혁신과 장학사는 “아동 스스로 자기 권리를 찾고, 남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상호 공존하는 학교 공간을 조성하려 한다. 아동들은 아동 친화학교에서 평등, 비차별, 참여, 존중의 가치를 배우면서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사진 충북교육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