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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대전경찰청장 “명퇴 불가 통보…헌법 소원할 것”

등록 2019-12-01 11:37수정 2019-12-01 14:10

경찰청, ‘수사 중’ 통보하며 “명퇴 불가”
황 청장 “검찰 수사권 불행사, 헌법 소원 제기”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 재조사 특검 제안도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황운하 페이스북 갈무리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황운하 페이스북 갈무리

황운하(57) 대전지방경찰청장이 명예퇴직을 할 수 없게 됐다. 황 청장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했던 터라 출마 길도 함께 막힐지 관심이 쏠린다.

황 청장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경찰청으로부터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받았다. 검찰이 ‘수사 중’임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분통 터지는 일”이라고 밝혔다.

검찰을 직접 겨냥하며, 헌법 소원 제기 뜻을 비쳤다.

그는 “검찰의 수사권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 추구권,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 담임권 등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공권력 남용”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의 수사도 비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1년 6개월 전 저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그동안 한 차례도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 형사소송법을 보면,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은 그동안 어떤 수사를 진행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지방 선거 무렵 울산 경찰이 같은 당 김기현 전 울산시장 등을 상대로 강압 수사를 벌였다며,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청장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황 청장은 김 전 시장 관련 수사 착수, 진행 과정을 조목조목 밝히고, 재조사도 제안했다. 그는 “토착비리 수사 과정에서 제보, 첩보 등을 바탕으로 김 전 시장 관련 조사를 했다.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면 입건해 소환 조사했겠지만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하고,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았다. 선거 영향 최소화를 위한 조처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전 시장 수사 관련)경찰과 검찰의 수사 의견서를 모두 공개하고 공정한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특검을 제안한다. 특검이 어려우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의 조사 기구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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