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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농민 농민수당 조례 주민 발의

등록 2019-11-27 14:38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등이 꾸린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가 27일 오전 충북도청 앞에서 농민수당 조례안 주민발의 청구를 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등이 꾸린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가 27일 오전 충북도청 앞에서 농민수당 조례안 주민발의 청구를 하고 있다.
충북지역 농민들이 ‘농민수당’ 시행을 위한 조례를 주민 발의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 등이 꾸린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농민수당 추진위)는 27일 오전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민발의 청구인 명부를 충북도에 제출했다.

조례는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7만여명)에게 다달이 10만원씩 농민수당을 균등 지급하는 게 뼈대다. 농민수당은 충북 말고도 전남, 전북, 경기, 강원 등 광역 자치단체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농민수당 추진위는 지난 8월부터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서명을 벌여 도민 2만4000여명한테서 서명을 받았다. 주민발의 충족 요건은 충북지역 유권자 1%(지난 1월 기준 1만3289명) 이상의 서명이다.

김도경 농민수당 조례 주민발의 공동 대표 청구인은 “농업은 식량 공급, 환경보호, 생태계 보전, 지역 공동체 유지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가 있다. 농민수당은 이런 공익적 가치를 생산하는 농민의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농민들은 충북도가 농민수당 대안으로 내놓은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 보장제’ 폐기를 주장했다. 충북도는 내년부터 농가 기본소득 보장제 시행한다고 지난 19일 발표했다. 농가 기본소득 보장제는 농지면적 0.5㏊ 이하, 연간 500만원 이하 저소득 농가(4500여곳)를 연 50만~120만원을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충북도는 내년 예산 10억4700만원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농민수당 추진위는 “농가 기본소득 보장제는 ‘가짜 농민수당’이다. 농민 사이를 이간질하고, 현혹하려는 기본소득 보장제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강명 충북도 농업정책과장은 “재정규모 등을 고려해 저소득 농민 기본소득 보장제를 시행하려 한다. 모든 농민을 돕는 농민소득은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과의 형평성 등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글·사진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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