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동료의원한테서 돈을 받은 박병진(59·자유한국당·영동1) 충북도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도의회 의장 선거는 도의원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16년 7월 충북도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당내 후보 선출 과정에서 동료 ㄱ의원한테서 지지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임기중(57·더불어민주당·청주 10) 충북도의원도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공천 청탁과 함께 현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이에 따라 충북도의회는 민주당 27명, 한국당 3명으로 구도가 재편됐다. 이들 의원의 보궐선거는 내년 4월15일 국회의원 선거 때 함께 치러진다. 이와 함께 사전선거 운동 혐의로 기소된 하유정(54·더불어민주당·보은) 충북도의원도 1,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이 선고돼 당선 무효 위기에 놓여 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사진 충북도의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