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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제안 수용 않으면…” 시민단체, 청주시장 ‘주민소환’ 할까

등록 2019-06-27 15:30수정 2019-06-27 15:41

충북시민단체, 미집행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중단
시내버스 공영제 실시 등 청주시장에 6가지 제안…
“수용 않으면 주민소환 등 시민행동 나서겠다”
구룡산을 살리는 시민대책위원회 등이 26일 청주시청 2청사에서 구룡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청주시가 민관 협치를 외면하고 개발 위주의 정책을 강행한다고 비판했다. 오윤주 기자
구룡산을 살리는 시민대책위원회 등이 26일 청주시청 2청사에서 구룡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청주시가 민관 협치를 외면하고 개발 위주의 정책을 강행한다고 비판했다. 오윤주 기자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청주시장 ‘주민소환’ 카드를 꺼냈다. 이들은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중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신규 산업단지 계획 철회, 청주시민 1000인 원탁회의 등을 청주시에 제안하고, 7월11일까지 시가 수용하지 않으면 한범덕 청주시장 주민소환 절차를 시작할 참이다.

청주비상시민행동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는 사람과 자연,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생태문화도시 청주를 위해 한범덕 청주시장에게 6가지 제안을 했으며, 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민소환 등 시민 행동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농민,종교,정당 대표 등은 지난 25일 청주시의 행정 개혁을 요구하는 연석회의를 열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공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농민,종교,정당 대표 등은 지난 25일 청주시의 행정 개혁을 요구하는 연석회의를 열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공
앞서 지난 25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미세먼지대책위원회, 청주도시공원지키기 대책위원회,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등과 시민사회, 노동, 농민, 종교, 정당 대표 등은 긴급 연석회의를 열어 청주 시정을 규탄하고, 청주비상시민행동대책위 구성을 논의했다. 이들은 28일 저녁 7시30분 청주도시재생허브센터 광장에서 ‘청주시 현안 대응과 불통 행정 청주시장 규탄 범시민 촛불대회’를 열 참이다. 이날 청주비상시민행동대책위도 출범할 계획이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집회 이후 처음으로 연석회의가 소집됐고, 사실상 지역 시민사회단체 대부분 참여했다. 수차례 민관 협치와 시정 개혁을 요구했지만 시장이 번번이 외면했다. 청주시의 불통 행정이 극에 이르렀다고 보고 지난 촛불 혁명에 버금가는 시민 행동 전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주민소환 추진에 앞서 최후통첩의 뜻으로 청주시에 시정 혁신을 요구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이 꾸린 청주비상시민행동대책위원회는 28일 저녁 청주도시재생허브센터 광장에서 청주 시정 개혁을 요구하는 촛불 문화제를 열 계획이다. 청주비상시민행동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 제공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이 꾸린 청주비상시민행동대책위원회는 28일 저녁 청주도시재생허브센터 광장에서 청주 시정 개혁을 요구하는 촛불 문화제를 열 계획이다. 청주비상시민행동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 제공
먼저, 구룡공원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과 관련해 청주시가 추진하는 민간특례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국 최장기 아파트 미분양 지역으로, 주택보급률이 118.2%에 이르는데도 청주시는 아파트 건설 위주의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도시공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주 도시공원 대책위 등은 1인 시위, 인간 띠 잇기, 범시민 트러스트 운동, 거리서명 등을 통해 민간 특례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지만 시는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다.

이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사업자 대기오염 배출 허용 기준 강화 조례 제정, 신규 산업단지 조성 계획 철회, 시내버스 공영제 실시, 에스케이 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 건설 중단 등을 제안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 지구 민간 거버넌스(협치기구) 구성, 공직 혁신, 청주 현안 관련 시민정책 자문단 구성과 청주시민 1000인 원탁회의 개최 등을 촉구했다.

안건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 대표는 “한범덕 청주시장은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여당 소속 단체장이지만 과거 보수 정당 시장보다 더 ‘불통 시장’이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아집 시장’이 더는 필요하지 않다는 뜻에서 주민소환을 준비하고 있다. 최후통첩을 거부하면 곧바로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소환제는 주민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을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제도로 2007년 도입됐다. 자치단체 관할 19살 이상 주민의 청구(청주시 100분의 15)로 주민소환 투표를 할 수 있다. 지난 5월 말 기준 청주시 인구(83만9106명) 가운데 19살 이상 주민 68만1607명의 15%인 10만2241명 이상이 서명해야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앞서 2007년 경기 하남시민, 2009년 제주도민 등이 주민소환 투표를 했지만 모두 기준 투표율(33.3%) 미달로 무산됐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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