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입양하면 축하금 드립니다.”
충북도는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양 축하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런 축하금을 주는 것은 충북이 처음이다.
입양 축하금은 입양 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충북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충북도에 사는 가정에서 입양하면 지급된다. 장애 아동을 입양하면 200만원, 비장애 아동을 입양하면 100만원이다. 입양 축하금은 입양 신고를 하고 6개월 안에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에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홍기운 충북도 복지정책과장은 “한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 입양 가정을 지속해서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충북지역 입양 현황은 2015년 21명, 2016년 16명, 2017년 12명, 2018년 20명 등이다.
글·사진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