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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초읽기…인권위 “재고해달라”

등록 2023-12-06 15:47수정 2023-12-06 15:55

조례 폐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5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해 오는 15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폐지안은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발의했고 도의회는 전체 의원 47명 가운데 35명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송인걸 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5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해 오는 15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폐지안은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발의했고 도의회는 전체 의원 47명 가운데 35명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송인걸 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회부됐다. 충남도의회는 폐지안을 상정한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5일 오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표결해 재석 의원 7명 가운데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폐지안은 국민의힘 박정식 의원 등 25명이 발의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 이유로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되고 있고, 학생들이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구형서·전익현 의원, 국민의힘 신순옥 의원 등은 “최근 불거진 교권 침해 사건과 학생인권조례는 직접 관련이 없다. 조례 폐지보다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고, 이병도 충남교육청 교육국장은 “주민 청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이 새해 1월18일까지 수리·발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으니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는 의견을 냈으나 상임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폐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폐지 여부가 가려진다. 그러나 전체 도의원 47명 가운데 국민의힘이 35명으로 12명인 더불어민주당에 크게 앞서 있어 폐지안 가결 가능성이 크다.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송인걸 기자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송인걸 기자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명을 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과 국제규범의 인권보장 요청에 반하므로 재고를 요청한다. 학교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조화롭게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학생인권조례의 입법 취지는 아동·청소년이 권리의 주체로서 학교에서 이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실에서 체벌 관행, 두발·복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없어지고 학교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학생이 참여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에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학생인권조례 탓으로 돌리고 있으나 학생인권 보호와 교권 보장은 대립 관계가 아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학교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함께, 그리고 조화롭게 보장하는 해법을 찾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6월 충남도의회 의장과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학생인권조례를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시의회는 이달 중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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