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금 투자 사기 사건이 알려지면서 의원직을 사퇴했던 충남의 한 기초단체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충남 부여경찰서는 22일 저녁 7시21분께 부여군 부여읍의 한 건물에서 ㄱ(53)씨가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ㄱ씨와 연락이 안 된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건물 안에서 ㄱ씨를 발견했으나 호흡이 없어 119에 이송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ㄱ씨는 충남권 한 기초단체 의회의 재선의원으로, 아내인 ㄴ씨가 수십억 원대 금 투자 사기 혐의로 피소돼 경찰 조사를 받자 지난 18일 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ㄴ씨는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주변 지인 등 수십명에게 금에 투자하면 안정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해 투자금을 챙긴 뒤 이달 중순 잠적했다. ㄴ씨를 경찰에 고소한 피해자는 38명, 피해금은 72억원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인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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