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지난 16일 119 구조대원들이 실종자 시신을 수습해 물 밖으로 인양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14명이 희생된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강물 범람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교 임시제방의 시공업체와 감리회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검찰수사본부는 1일 미호천 임시제방 시공사 ㄱ건설, 하청업체 ㅇ건설, 감리회사 ㄷ, ㅂ, ㅇ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이들 업체의 본사·지사 등 7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시공·감리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에 속도를 낼 참이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8일 오송 궁평 2지하차도 침수 사고 감찰 조사 결과 발표에서 “(오송~청주 도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미호천교 아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 사고의 선행요인”이라고 밝히고, 공사를 발주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원 8명을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달 24~26일에도 충북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주시,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 5개 기관의 본청·사업소·산하기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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