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아카데미극장 보존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시정정책토론 청구를 반려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원주시의 조처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시민들이 원주시에 시정정책토론 실시를 요구하는 모습. 연합뉴스
원주시가 아카데미극장 보존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시정정책토론 청구를 반려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원주시의 조처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원주시는 선거권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를 보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이름과 생년월일로도 결격사유를 조회해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행정 작용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주시는 보완 요청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주시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는 또 “지방자치법에도 주민감사 청구권자의 자격을 18살 이상의 주민으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하도록 하는 등 선거권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인데도 같은 법 시행령 청구인 명부에 기재하는 사항으로는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번호는 기재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의당 강원도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권익위의 시정 권고를 환영한다. 이번 일을 통해 원주시의 위법·불통 행정이 세상에 드러났다. 원주시는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해 아카데미극장 시정정책토론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원주시는 “권익위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며 의결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다. 원주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결격사유 조회는 주민등록번호 없이는 조회가 불가능하다고 해당 업무처리 지침에 명시돼 있는데도 권익위가 잘못된 근거를 제시해 이번 판결의 가장 중요한 쟁점인 주민등록번호 필요 유무에 대한 판단을 잘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법의 감사청구인 명부 작성자는 ‘주민’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원주시 조례는 ‘선거권이 있는 주민’이라고 각각 명시하고 있어 법조문 자체가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권익위 의견을 존중하지만 의결 내용은 수용할 수 없다. 잘못된 법률과 서식 인용에 대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며,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정식 질의해 답변을 받아 향후 민원처리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아카데미극장 보존과 재생을 위한 시민모임 ‘아카데미의 친구들’(이하 아친)은 지난 3월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라 시민 250명의 서명을 받은 뒤 원주시에 시정정책토론을 청구했다. 시정정책토론 청구는 강원도 첫 사례로 주목을 받았지만 원주시는 선거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가 필요하다며 보완을 요청하며 청구서를 반려했다. 이에 아친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하는 행위이며, 등록기준지는 일반인들이 알기도 어렵고 이 민원 청구의 서명부와는 관련이 없다.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가 시정될 수 있도록 조처해달라”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박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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