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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시의원 67% 겸직…“임대업 경우 이해충돌 걸려”

등록 2023-05-11 15:41수정 2023-05-11 15:58

대전시의회 본회의장 모습.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의회 본회의장 모습.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과 세종 지방의회 의원 중 상당수가 겸직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겸직 여부가 의원직을 성실히 수행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의회 차원의 심사를 강화하고 그 내용도 보다 구체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경실련)은 11일 ‘대전·세종 광역·기초 지방의회 의원 겸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대전시의회 의원 22명 중 14명(63.6%)이 겸직 신고를 한 상태다. 신고 건수는 23건으로 신고의원당 평균 1.64건꼴이고, 보수를 받는 의원은 11명이었다. 세종시의회 의원의 경우 20명 중 14명(70%)이 겸직 신고를 했고, 신고 건수는 23건(신고의원당 평균 1.71건)으로 보수를 받는 의원은 7명이었다. 대전·세종시의회 의원 중 임대업을 겸직으로 신고한 의원은 총 5명이다. 대전 지역 5개 구의회 의원 63명 중에서는 23명(36.5%)이 겸직 신고했는데, 이 중 11명이 겸직 보수를 받았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원이 당선 전 겸직을 가진 경우 임기 시작 뒤 1개월 안에, 임기 중 취임한 경우에는 15일 안에 지방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장은 그 신고 내용을 연 1차례 이상 해당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거나 조례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대전·세종 지역 7개 광역·기초 시의회의 경우 모두 누리집에 의원들의 겸직 신고 내용을 게시하고 있다. 그러나 7개 의회 모두 신고 내용을 공개할 때 겸직 보수액 정보는 빼놓았다. 겸직 보수액에 대한 대전경실련의 정보공개 청구에 응한 의회는 대전 동구·유성구·대덕구뿐이다.

대전경실련은 이런 조사 내용을 발표하며 “임대업을 겸직하는 의원의 경우 이해충돌 방지와 불로소득 차단을 위해 임대업을 통한 외부수입을 제한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겸직 신고와 심사도 제대로 해 부적절한 겸직 수행을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은 “보수가 있는 겸직을 하는 의원들은 그에 상응하는 시간과 자원을 쓰고 있다고 봐야 한다. 겸직하지 않은 다른 의원들만큼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의원들의 자진 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겸직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신고 내용도 공직자 재산신고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그 결과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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