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소방공무원 승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소방청장과 청와대 행정관, 국립 소방병원 입찰 비리 관련 소방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3부(부장 안창주)는 승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소방청장 ㄱ(61·2021년 12월 퇴직)씨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은 전 소방청 차장 ㄹ(60·2020년 10월 직위해제)씨를 구속기소하고, ㄹ씨 한테서 인사 검증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ㄴ(41·2022년 7월 면직)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국립 소방병원 건립 과정에서 특정 업체 낙찰을 위해 문건을 유출하는 등 입찰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전 소방청장 ㄷ(58·2022년 10월 직위해제)씨 등 8명을 불구속기소하고, 건축사무소 대표 ㅂ(55)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소방청 공무원, 건축사 대표, 대학교수 등 국립 소방병원 건립에 직간접으로 관여해온 이들은 관련 문건을 유출하거나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등의 방법으로 입찰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2021년 2~3월께 소방정감 승진을 바라던 ㄹ씨한테 2차례에 걸쳐 590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받고,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던 ㄴ씨에게 청와대 인사검증 해결을 부탁해 ㄹ씨의 승진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는 이 과정에서 ㄹ씨한테 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전 소방청장 ㄷ씨는 소방청 기획조정관이던 2020년 4~10월께 국립 소방병원 건립과 관련해 브로커 ㅇ(63)씨에게 문건을 유출하는 등 입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국립 소방병원 입찰 평가 위원으로 참여해 청탁을 받고 특정 업체에 고득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ㅊ(63)씨 등 대학교수 2명도 불구속기소됐다. 국립 소방병원은 음성군 맹동면 충북 혁신도시 안에 짓고 있는데, 2025년 개원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전 소방청장 등의 비위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해왔으며, 7개월여 만에 마무리했다.
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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