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아동·청소년 등의 몸 사진·동영상 등을 사회적 관계망(SNS)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ㄱ(2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알게 된 10대 ㄴ, ㄷ양 등 청소년 7명에게 몸 사진, 동영상 등을 찍게 한 뒤, 이를 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거나 사회적 관계망 등에 게시한 혐의를 사고 있다. 또 ㄱ씨는 ㄴ, ㄷ양 등에게 받은 사진·동영상 등으로 성 착취물 160여건을 만들어 보관하거나 유포했으며, 기존 성 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추가 사진·동영상 촬영과 전송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지난해 10~11월께 미성년자인 ㄷ양을 3차례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ㄱ씨의 사회적 관계망 등을 수사해 ㄴ, ㄷ양 외에도 신원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여성들을 상대로 50여 차례에 걸쳐 몸 사진을 찍은 뒤 다른 이에게 전송한 혐의도 확인하고 범죄 사실에 추가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