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형 충주시장(앞줄 가운데) 등이 지난해 9월 국회에서 물 사용 권리 확보를 주장하고 있다. 충주시 제공
저수량 기준 전국 1·2위인 소양강댐과 충주댐을 관리하는 강원도와 충북도가 ‘물 권리’ 확보에 한창이다. 댐 운영으로 벌어들인 수입에 견줘 받는 출연금이 작을뿐더러 각종 환경 규제로 지역 경제도 침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익성에 걸맞은 인센티브도 강화돼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충북도는 10일 “충주·소양강댐 등 충북·강원의 수자원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바탕이 됐지만 정작 댐 주변 지역은 수몰, 각종 규제 등으로 발전이 더디면서 소멸 위기로 내몰렸다”며 “정부는 현실에 맞게 규제를 풀고, 국회 등은 댐 관련 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원·충북도는 지난해 12월27일 두 지역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어 물 권리 운동의 전국 이슈화에 나서기도 했다.
이들은 우선 댐이 벌어들이는 수입 규모에 견줘 턱없이 작은 출연금을 문제 삼는다. 강병우 충북도 상수도팀장은 “소양강댐은 물론 충주댐은 조성한 지 오래된 터라 건설 비용을 훨씬 뛰어넘는 수입이 있지만 실제 댐 건설·유지로 피해를 본 지역에 주는 보상·지원은 쥐꼬리”라며 “무엇보다 댐 수입에 따른 출연금 전액(약 407억원)을 자치단체에 주는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강원도와 충북도가 함께 작성한 자료를 보면, 소양강댐과 충주댐이 용수 공급과 발전을 통해 한해 동안 벌어들이는 수입은 모두 약 2600억원이다. 이는 한국수자원공사(케이워터)가 관리하는 전국 댐 27곳 전체 수입의 절반을 웃도는 규모다. 반면 강원과 충주가 받는 출연금은 모두 101억원이다. 모든 댐에서 발생하는 수입의 일정 비율(발전 6%, 용수 22%)을 떼어내 출연금 총액을 정한 뒤 절반은 수자원공사가, 나머지 절반은 댐이 있는 전국 자치단체가 나눠 갖는 배분 제도 때문이다.
댐 소유·관리권을 자치단체가 가져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현재는 소유권은 중앙정부가, 관리는 그 내용에 따라 수자원공사와 자치단체가 나눠 맡는 구조다. 박기영 강원도의원(국민의힘)은 “소양강댐 건설로 50㎢가 수몰하면서 2만여명이 실향했고, 50년 동안 각종 규제 등으로 10조원 이상 피해를 봤다는 연구가 있다”며 “이제 무형자산인 소양강댐 사용권을 강원도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와 자치단체의 반발로 정부 계획이 수정되는 경우도 있다. 한 예가 ‘충주댐 계통 광역 상수도 1·2단계 사업’이다. 애초 정부는 충주댐 용수 45만톤(t) 중 37%에 해당하는 16만4900톤을 에스케이(SK)하이닉스 공장이 있는 이천 등 경기권에 공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반발을 고려해 2025년까지 경기 지역 공급량을 애초 계획보다 절반 수준(8만7300톤)으로 줄이기로 했다.
물값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곳도 있다. 대청댐 물을 끌어 쓰는 청주시는 갈수기 6개월(1~3월, 10~12월) 동안 대청댐에서 하루 8만톤의 물을 받고 물값 명목으로 약 8천만원을 내고 있다. 임찬규 청주시 지방하천팀 주무관은 “한강 물을 끌어 쓰는 청계천을 운영하는 서울시는 물값을 한푼도 내지 않는데 청주는 꼬박꼬박 물값을 내고 있다. 무심천 유지도 공익성이 큰 만큼 물값을 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서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서기관은 “물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전제 아래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규제를 합리화하고 있다. 자치단체 등과 협의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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