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줄다리기’가 끝났다. 충북대 교수·직원·학생 등이 총장 선거 투표 반영 비율을 합의하면서 충북대 총장 선거가 다음달 13일이나, 이날 전후에 치러진다.
충북대는 8일 “교수회, 직원회, 학생회 등이 총장 선거 구성원 투표 반영 비율과 총장 임용추천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총장 선거 투표 반영비율은 교수 69%, 직원 23%, 학생 8%로 정했다. 총장 임용추천위원회는 교원 13명(여성 3인 이상), 직원 4명(여성 2명 이상), 재학생 2명, 졸업생 2명, 교수회 추천 외부인사 1명 등 22명으로 꾸리기로 했다. 충북대는 이날 총창 임용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2일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이날 선출된 위원장은 충북대 총장 선거를 위탁 관리할 청주시 서원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선거 일정 등을 조율할 참이다.
충북대와 서원구 선관위 등은 다음달 13일께를 총장 선거일로 보고 있다. 후보 등록(2일), 선거운동(14~15일), 3월 조합장 선거 일정 등을 고려했다. 안소연 서원구 선관위 선거계장은 “내년 3월8일 예정된 농협 조합장 선거 일정 등이 있어 이 전에 총장 선거를 치러야 할 것으로 본다. 충북대 총장 임용추천위 쪽과 조율해봐야겠지만 우선 다음달 13일께나, 그 전후를 선거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대는 그동안 총장 투표 반영 비율을 놓고 교수, 직원 등 구성원들이 마찰을 빚으면서, 지난 8월부터 정의배 부총장이 총장 직무를 대리해왔다. 지난달 29일에는 충북대 동문회가 나서 총장 투표 반영 비율 합의를 독려하기도 했다.
총장 투표 반영 비율 합의가 난항을 거듭한 것은 총장 선출 규정인 교육공무원법(24조 3항)이 지난해 개정됐기 때문이다. 총장 투표 반영 비율 결정의 근거가 된 규정이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서 ‘교원·직원·학생 등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로 바뀌면서 직원·학생 등이 교원(교수)에 쏠린 투표 반영 비율 조정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18년 총장 선거 때는 교수 84%, 직원 13.5%, 학생 2.5% 등의 비율로 투표가 치러졌다. 하지만 법 개정 뒤 전국 대학의 직원·학생 등이 비율 조정을 요구하면서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6월 대전 한밭대가 총장 투표 반영 비율을 교수 70%, 직원 23%, 학생 7%로 정하면서, ‘교수 70%’가 총장 선거 교수 투표 반영 비율의 마지노선이 됐다. 교수들은 ‘70% 방어’를 주장했고, 직원·학생 등은 ‘70% 붕괴’에 나섰다. 결국 지난 10월 순천대(교수 68.5%, 직원 21.5%, 학생 10%), 지난달 한국교통대(교수 67%, 직원 24%, 학생 9%) 등이 교수 비율을 60%대로 낮추자 충북대도 교수 69% 선에서 합의를 이뤄냈다. 앞서 지난 6일 치러진 교통대 총장 선거에선 윤승조(건축공학전공) 교수가 1순위, 권일(도시교통공학전공) 교수가 2순위로 뽑혔다.
내년 1월 치러질 충북대 총장 선거에는 고창섭(전기공학부), 김수갑(법학전문대학원)·이재은(행정학과)·임달호(국제경영학과)·한찬훈(건축공학과)·홍진태(악학대학) 교수 등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원구 선관위도 이들 교수 6명에게 사전 선거운동 금지 당부 등을 담은 공문을 보내는 등 이들을 출마 예정자로 보고 있다.
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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