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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12월2일 코앞…세종시, 시범시행 채비 분주

등록 2022-11-21 15:26수정 2022-11-21 15:32

일회용컵 보증금제 체계도. 세종시청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 우선 시행을 앞두고 세종시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세종시는 오는 12월2일부터 시행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앞두고 보증금제 자율 참여매장을 모집하고 반납처를 확대하는 등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음료 판매 때 일회용컵에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고, 사용한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다. 점포를 100개 이상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애초 환경부는 전국 3만8천여개 매장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행 3주를 앞두고 제도를 6개월 유예하고 12월부터 세종시와 제주도에서 먼저 시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두 지역에서 시행 경과를 살핀 뒤 전국으로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일단 세종시는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서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탄소중립실천포인트’로 추가 할인 혜택을 주고, 다음 해 2월까지 보증금제 대상 일회용컵을 반납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역화폐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프랜차이즈뿐 아니라 일반매장도 자율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시 누리집에 자발적 참여매장 모집을 공고했다.

또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 간이회수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유동인구가 많은 정부세종청사, 세종시청, 도담동 싱싱장터, 조치원 전통시장 등 30여곳에 ‘매장 외 반납처’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환경부와 협력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 널리 전파하겠다”며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시민과 가맹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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