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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회 위원장단 “청주시청 철거 중단하라”

등록 2022-11-03 17:36수정 2022-11-03 17:49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지난달 24일 문화재청 앞에서 옛 청주시청 본관 철거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wprhd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지난달 24일 문화재청 앞에서 옛 청주시청 본관 철거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wprhd

문화재청 자문기구인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장단이 충북 청주시가 추진하는 옛 청주시청 본관 철거 중단과 문화재 보호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9개 분과 모두 한목소리를 낸 것은 이례적이다. 문화재청은 청주시가 옛 청주시청 본관 보존 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으면 문화재 직권 등록을 위한 사전 조사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장단은 3일 ‘청주시청 청사 철거 관련 입장문’을 내어 “청주시의 문화재 인식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청주시는 청사 철거 절차를 중단하고, 문화재 가치 보존과 합리적인 보존 방안 마련을 위해 문화재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화 이행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옛 시청 본관은 문화재청에서 여러 차례 문화재 등록 대상으로 분류했으며, 2015년 문화재 등록 조사 협조 요청, 2017년 11월 문화 등록 절차 이행을 포함한 보존 방안 권고 등을 진행했다”며 “청주시는 2018년 본관을 보존하기로 하고, 2020년 국제 공모로 새 청사 설계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옛 청주시청 본관. 오윤주 기자
옛 청주시청 본관. 오윤주 기자

윤인석 근대문화재분과위원장은 “문화재청 자문기구인 문화재위원회의 모든 분과 위원장이 함께 뜻을 모은 것은 청주시의 문화재 보호 정책·인식이 심각하게 잘못돼 있다는 것을 알리고, 문화재 가치가 높은 청주시청 옛 본관을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에 무게를 더하기 위해서다. 청주시의 자율적 보존 의지가 없는 게 확인되면 문화재청이 강력한 문화재 보호방안을 세울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기영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사무관은 “청주시의 옛 청주시청 본관 보존 방안 강구를 지켜보고 결과가 부족하거나 기존 철거 방침과 변화가 없으면 직권 조사 등 후속 조처를 할 계획”이라며 “직권 조사는 문화재 직권 등록을 위한 사전 조사 형식”이라고 말했다. 문화재 보호법 53조를 보면,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활용 조치가 필요한 문화재를 국가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김대규 청주시청 시설팀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입장을 봤다.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옛 청주시청 본관은 1965년 지어진 뒤 1983년 4층을 증축했다. 2014년 청원군과 통합한 청주시는 업무공간 확보를 위해 이 건물을 허물고 3200여억원을 들여, 옛 청주시장 터와 주변 6만3000㎡에 새 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건축역사학회 등은 옛 청주시청 본관 보존을 주장하고 있지만, 청주시는 “이 건물이 안전검사 디(D)등급으로 안전하지 않고, 왜색 논란이 있는 등 문화재적 가치가 높지 않다”는 이유 등을 들어 철거를 추진하고 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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