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내년 복대동 청주고 옆에 조성할 복대공원 조감도. 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가 축구장 11배 면적의 공원을 조성한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용지를 사들여 새 공원으로 단장하는 것이다.
청주시는 26일 “장기 미집행 공원용지 4곳을 사들여 올해 안에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에 새 공원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 공원이 조성되는 곳은 복대동, 사천동, 내수읍, 미원면 등 모두 4곳이며, 총 면적은 8만1013㎡다. 청주시는 이들 용지를 153억9천만원에 사들였다.
흥덕구 복대동 청주고 옆 복대공원(2만7092㎡), 청원구 사천동 청원도서관 옆 사천공원(3만1799㎡)은 쇠락하는 옛도심과 어우러지는 놀이시설·편의시설 등을 집중 설치한다. 청원구 내수읍 내수중앙공원(1만8346㎡)과 상당구 미원면 숲울림문화공원(3776㎡)은 주변 농촌과 어우러지는 도농복합형 공원을 조성할 참이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공원 용지 민간 특례 개발로 청주 새적굴공원에 들어선 한 아파트. 오윤주 기자
청주시는 이들 공원 말고도 강내공원(1만8489㎡) 등 청주지역 도심 공원용지 13곳 157만4287㎡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중장기 계획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원용지 지정 뒤 20년 동안 개발하지 않아 공원 효력을 잃는 곳에 민간을 참여시키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일몰제) 민간 특례 개발’도 추진한다. 민간 자본이 공원용지 30%를 개발해 아파트 등을 짓고, 70%는 공원을 조성하는 형식이다. 청주 새적굴공원(14만0541㎡)·잠두봉공원(17만9829㎡) 등 2곳에 민간 특례 개발이 이뤄졌으며, 매봉공원(42만0759㎡)·구룡공원(35만1334㎡) 등 2곳은 개발 중이고, 원봉공원(24만1994㎡) 등 4곳은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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